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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소 특성별 소방안전 교육자료 -2편
    화재, 소방, 안전 2025. 3. 7. 21:17

    6, 장소 특성별 소방안전 교육자료- 2..

     

    3. 학교 실험실

     

     

    1) 주변여건 및 특성

    . 공공기관의 체계적인 방화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 전기히터과열, 기계과열, 위험물 및 화공약품 취급 부주의 등에 의한 화재우려

    . 실험실내 위험물 및 화공약품 등 안전관리를 위한 시약장 미설치

    . 실험실 내 연구원 등 안전관리자 지정을 통한 체계적인 안전관리 미흡

    . 학교 내 실험실동에 대한 별도의 자위소방대원 편성 및 운영 부재

    . 소방안전관리자와 실험실 간 상호업무 협조를 통한 안전관리 체계 미흡

    . 학교 부지내 건물이 많은 경우 화재발생시 정문에서 신속한 소방대 유도 필요

    . 실험실내 스프링클러설치 미설치 및 내장재 불연화 등 안전시설 미비

    . 초기 화재진압을 위한 호흡기 보호용 산소마스크 · 방연마스크 등 미비

     

    2) 안전대책

    . 공곡기관 중 실험실 · 연구실이 있는 학교 방화관리자 업무 개선 지도

    . 실험실내 전기히터 사용금지, 기계과열 방지 및 위험물 안전취급 등 자체점검 강화

    . 위험물 및 화공약품은 실험실내 보관을 가급적 줄이고 시약장에 비치하여 특별관리

    . 실험실 동 마다 자위소방대 별도 편성 · 운영 자체 초기 대응능력 강화 자체 소방교육 · 훈련 강화

    . 실험실 책임연구원에 대한 안전사항 준수의무를 부여하여 체계적인 자체관리 강화

    . 시험기기 사용시 안전수칙 준수, 노후 전기시설 교체 및 전기제품 점검 철저

    . 실험실 화재발생시 통보연락반에 편성된 자위소방대원은 119신고와 동시에 정문에 연락하여 출동소방차량 등 신속한 소방대 유도

    . 학교내 실험실 · 연구실 설치장소에는 반드시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및 내장재 불연화

    . 실험실 출입구 · 비상구 쪽에 연기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할 수 있는 마스크 비치

    . 신속한 출동로 확보를 위한 학교내 프랑카드, 경계석 등 진입장애물 설치 지양

    . 권역별 소방관서와 대학교간 대학교 소방안전협의회 운영

    취약요인 개선 및 자율능력 강화(상호 안전관련 정보교류)

    대학교와 소방서간 Hot-Line 유지

     

    4. 노인요양원(거동불편자 시설)

     

    1) 주변여건 및 특성

    . 소규모 노인 요양원의 경우 고령의 안전관리자 야간 근무

    . 소규모 건물 노인요양원의 대부분이 소방시설 빈약 소화기, 비상경보설비, 유도등

    . 대부분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이 아닌 경우 화재취약요인 잠재

    . 거동 불편한 어르신이 대부분으로 화재시 자력대피 곤란

    . 관계자의 안전의식에 대한 인식부족 및 안전관리자의 대처능력 부족

    . 사무실과 기숙시설이 내화구조로 구획되지 않아 사무실 화재발생시 연소확대 우려

    . Room의 문이 목재인 경우 연소확대 및 화재발생시 개방되었을 경우 질식사 우려

    . 사무실 등에 화재시 유독성 가스를 유발하는 소파 등 가구 · 집기류 사용

    . 화재발생시 119신고요령 및 초기 대처능력 부족

     

    2) 안전대책

    . 모든 노인요양시설에 대하여 24시간 안전관리자 지정 운영

    . 모든 요양시설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의무화

    . 규모와 관계없이 요양시설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 화재발생시 신속한 대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도 · 계단 · 문의 구조 등 개선

    이동용 침대 단시간내 신속대피 가능 시스템 구축 : 양방향 피난구조 확보

    . 관계자에 대한 자체 정기 소방교육 · 훈련을 실시 하여 대처능력 배양

    . Room과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경계벽으로 구획하고 문은 불연재료 이상으로 설치

    . 요양원 내부에는 유독성가스를 유발하는 소화 등 가구 · 집기류 사용와 내장재 설치 지양

    . 관계자 · 종사원은 119신고요령 및 소화기사용법, 인명대피유도요령 등 대처요령 숙지

     

    5. 정신병· 의원 (입원시설)

     

    1) 주변여건 및 특성

    . 알코올 · 약물중독 · 정신분열자 등 자력 대피 곤란한 정신질환자 수용

    . 입원환자의 탈주방지를 위한 창살설치 및 출입문 · 비상구문 폐쇄

    . 내부구조 임의변경으로 피난동선상 혼란 초래

    . 감시인의 취침으로 인해 화재발견 및 신고 지연

    . 입원환자 들의 과격한 행동유발 방지를 위한 일부 안전시설 기능 차잔

    . 관계자 및 종사원의 안전시설등에 대한 관심 부족 등

     

    2) 안전대책

    . 비상구 · 출입문 잠금장치 개선조치 : 자동잠금 해정장치 설치

    . 관리주체와 간담회 등을 통한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방화환경 조성

    . 방화관리업무 및 자위소방대 능력강화 · 관합동 소방훈련 실시

    . 소방관서의 정신병 · 의원별 현장확인을 통한 도상훈련자료 수집 및 CD영상화

    . 소방시설, 방화시설, 피난시설 등 100% 정상기능 유지상태 확인

    . · 의원 내부(특히, 하부층) 에 스치로품과 같은 유독가스를 유발하는 자재사용 엄금

    . 계단실 등 건물내 적재 · 방치된 불필요한 가연물 제거

    . 유사시 원활한 대피를 위한 양방향 피난구조 확보

    . 관계자 및 종사원에 대한 자체 소방교육 및 훈련 강화 초기대응 능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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