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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특성별 소방안전 교육자료- 4편화재, 소방, 안전 2025. 3. 9. 14:14
6장, 장소 특성별 소방안전 교육자료- 4편
9. 지하철
1) 주변여건 및 특성
가. 대형공간이 하나로 통하여진 형태처럼 층별 방화구획이 이루저지지 않음
나. 승강장이 지하 3층 이상 깊이에 있기 때문에 연기분출시 소방대 진입곤란
다. 지하터널 승강장에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곳은 급속한 열 · 연기 확산
라. 피난동선 일직선상에 계단 및 통로가 연결되지 않아 대피시 혼란 야기
나. 수직구조부가 트여있어 굴뚝효과에 의한 급격한 연소확산 우려
다. 지하철 역사내 안전관리요원 부족으로 화재발생시 초동대처 불가
라. 화재로 인한 정전시 계단상에는 유도등 및 축광 유도표지 등 태부족
2) 안전대책
가. 피난계단 · 통로에 연기가 오염되기 전 신속한 인명대피 유도 체계 구축
⇒ 원활한 피난동선 확보 및 피난유도선 설치
나. 승강장에서 상층부로 연소확대 저지를 위한 수막설비 · S/P 100% 가동상태 유지
⇒ 승강장에서 상층부로의 급격한 열 · 연기 확산 방지
다. 지하철 객실 화재발생시 터널(승강장)내에 멈추지 말고 소방대가 준비된 역으로 이동
⇒ 화재진압대, 구조대, 구급대 승강장에 대기(즉각적인 작전전개 태세구축)
⇒ 승강장 가까이에 소방작전을 위한 지휘공간(안전공간) 확보 후 작전전개
⇒ 소방작전에 필요한 배연, 조명, Light-Line, 예비 공기호흡기 등 장비 확보
라. 지하철 관계자의 자체대응능력 확보를 위한 자위소방대 편성 · 운영 강화
⇒ 민 · 관합동 소방훈련 전개, 화재발생시 신속한 119신고체계 유지
⇒ 소방차 현장 도착시 소방대원에 대한 관계자의 신속한 화재현장 유도
마. 지하공간내 유독성 가스 유발물질 및 가연성 마감재료 등 사용 억제
바. 화재시 호흡기 보호 및 시야 확보를 위한 공기호흡기 및 휴대용비상조명등 확보
⇒ 공기호흡기, 방독면, 휴대용비상조명등, 유도등, 배연설비 100% 가동상태 유지
10. 야외 캠핑장(수련시설)
가. 일부 캠핑장 주변에 철조망과 장애물이 설치되어 소방차 진입장애요인 상존
나. 텐트와 텐트간격이 협소하고 텐트재질이 대부분 나일론으로 급속한 연소확대 우려
다. 화재발생시 주변대피공간이 충분하며 텐트에서 탈출 용이
라. 텐트 내에서 조명용 촛불을 켜거나 가스램프나 모기향 사용
2) 안전대책
가. 취사는 반드시 지정장소에서 하고 안전관리자 배치
나. 텐트 내 조명사용은 화재위험성이 낮은 전구용품 사용하고 가스램프나 모기향 사용금지
다. 유사시 자체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화재예방 당부 및 유사시 대피유도 방송
라. 소화기는 구역별로 함에 분산 설치하고 자체 야간순찰 확행
마. 소방서의 119 구급차량과 인근병원과 연계한 응급구호 체계구축
바. 호우 등 기상특보 발령시 즉시 대피명령 시행(방송 등) : 대피차량 운영
16. 재래시장
1) 주변여건 및 특성
가. 교통체증 및 노점상 밀집 등으로 신속한 소방차량 진입 곤란
나. 대부분 점포가 겨울철 전열기 등을 이용한 개별난방으로 화재발생 우려
다. 건물이 노후되고 인접건물과 거의 인접해 있어 화재발생시 급격한 연소확대 우려
라. 대형건물이 아닌 조그마한 점포가 대부분 연결되어 잇어 체계적인 관리 미흡
⇒ 자체 자위소방대 편성 · 운영 취약
마. 화재발생시 소화기가 대부분으로 화재하중이 높은 가연물 연소시 초기진화 실패
바.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재래시장은 비닐천막으로 연소확대
2) 안전대책
가. 민 · 관합동 소방훈련 및 소방통로 구획선지정으로 소방차량 진입로 확보
나. 전열기구에 대한 안전점검을 생활화하고 사용하지 않은 전원 차단
다. 각 점포별 화재안전진단을 통한 취약요인 사전제거로 화재예방 조치 강화
라. 시장관계자 및 영업주 및 종사원에 대한 적극적인 소방교육과 훈련으로 자위소방대 육성
마. 시장내 화재하중이 높은 물건을 다양으로 적치하는 것을 지양하고 비닐천막 제거
바. 각 점포별 소화기 비치 뿐만 아니라 비상소화장치를 설치 ⇒ 초동진압체계 구축
사. 시장 점포 철시시 화재예방당부 자체 방송 실시 및 취약시기 방화순찰 강화
11. 고층건축물
1) 주변여건 및 특성
가. 고층 건물이란 30층이상이거나 높이 120m 이상인 건축물, 초고층 건물은 50층이상 이거나 높이 200m 이상인 건축물, 또한 준초고층건물은 고층건물중 초고층건축물이 아닌 건축물
나. 초고층 건물(고층, 준초고층포함) 의 화재위험성 상존
⇒ 연돌효과에 의한 급격한 연소확산 우려
⇒ 연기로 인한 상 · 하층으로의 대피곤란
⇒ 복합건축물 형태의 화재하중 가중
⇒ 고강도 콘크리트내의 수중기압이 높아질 경우 폭열현상 우려 : 화재취약성 내재
⇒ 초고층 건물의 특성상 우사시 현장 소방활동 장애와 인명피해 위험도 증가
다. 비상용승강기 등을 활용하지 않은 초고층 건물 진입시 많은 시간 소요
라. 방화관리체계의 미흡 및 관계인의 재난대응능력의 한계
마. 피난 · 방화적 측면의 취약성
⇒ 다양한 요인에 의한 피난지연에 따른 인명피해 증가
⇒ 피난계단과 엘리베이터실과 같은 수직공간의 연돌현상으로 인한 연기 확산
⇒ 고속승강기 피스톤 효과에 의한 화재 확산 우려
⇒ 대피 공간층 부족에 따른 노약자 · 장애인 · 부상자 등 피난문제 야기우려
바. 건축물 주변의 지상공원 · 조형물 설치 등으로 현장 접근의 제한성
사. 진입로 특수차진입 장애에 따른 특수차의 현장접근 유용성 결여
아. 1층 현관 주출입문에 지문인식형 도어나 비밀번호가 부여된 도어록 설치로 진입지연
자. 고층부에서 화재발생시 자체 소방시설을 활용한 한계에 봉차갛 경우 지상작전 한계
2) 안전대책
가. 화재영향평가와 같은 건축 설계단계에서부터 방재계획검토 제도 도입
⇒ 방재계획의 기본방향 및 방화대책
⇒ 소방차량 진입로 및 소방작전 공간 확보
⇒ 지상 · 옥상 등 각 위치에서의 피난계획 검토 및 안전성능 평가
⇒ 설계상의 안전도 Up-Grade를 위한 다양한 방법 강구
⇒ 소방 · 방화 · 피난시설의 안전도 향상을 위한 극단적 안전도 검토
⇒ 종합방재 시스템의 적정성 검토 및 자체 건물내 대응능력 향상 방안 등
나. 비상용승강기를 활용한 인명대피 및 소방작전 전개방안 강구
⇒ 비상용승강기의 안전성 확보 및 대피공간과 연계한 인명구조 시스템 구축
⇒ 소화활동설비로 활용이 가능한 비상용승강기 성능 확보
⇒ 모든 비상용 승강장 전실제연 확보
다. 터널 국가화재 안전기준과 같이 Detail한 초고층건물에 대한 화재안전기준 제정
라. 각 전문가로 구성된 초고층건물 소방안전심의위원회 개최 의무화
마. 안전관리자 제도의 획기적 개선
⇒ 기술사 이상의 자격소지자로서 방재관련 근무경력 3년 이상자 배치
⇒ 자위소방대 자격기준 강화 : 대응능력 및 기술능력 소지자로 편성 · 운여
바. 피난층과 같은 안전공간 설치 의무화
사. 고강도 콘크리트의 내화성능 강화
아. 연돌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벽 설치 등 다양한 방법의 기술도입
자. 최첨단 시스템에 의한 방재실 운영 및 방재실 전문요원 확보
차. 화재진압대책 개선
⇒ 사전 예방활동 및 적응훈련 강화
⇒ 소방특수차량 등 작업공간 확보 및 소방작전을 위한 소방활동층 확보
⇒ 초고층 건물 화재진압을 위한 헬기도입 등 최첨단 장비 혹보
카. 효율적인 인명대피 및 피난대책 강구 ⇒ 초고층 건물 전문소방대원 육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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