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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특성별 소방안전 교육자료- 5편화재, 소방, 안전 2025. 3. 9. 20:11
6장, 장소 특성별 소방안전 교육자료- 5편
12. 일반주택
1) 주변여건 및 특성
가. 주방이 출입구 가까이 설치된 경우 주방에서 화재발생시 피난로 차단이 우려됨
나. 전열기구 등 다양한 전기제품 사용으로 전기로인한 화재발생요인 상존
다. 화기 및 전기 · 가스시설 등 취급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48% 차지
라. 담뱃불, 불장난 등 무관심 및 방심에 의한 실화에 의한 화재가 전체화재의 80%차지
마. 가정불화 등의 이유로 주택 내 방화로 인한 인명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
바. 좁은 골목 및 골목내 불법 주차 등으로 인하여 화재발생시 신속한 소방작전 곤란
사. 대부분의 주택이 단독경보형감지기와 같은 초기 화재감지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음
아. 주택 내 소화기 보급률이 낮아 화재발생시 초기 화재진압 어려움 상존
자. 주민에 대한 화재예방 등 소방안전교육이 언론매체 등을 이용한 방법의 한계성
2) 안전대책
가. 주택설계시 출입구 쪽에 주방이 설치되지 않도록 하고 양방향 피난동선 확보
나. 전기제품은 안전이 검증된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고 사용 부주의 예방 홍보강화
⇒ 전기제품은 〔전〕자나 〔KS〕표시가 되어 있는 제품을 선택하여 구입
⇒ 자동온도 조절기가 부착된 전기용품은 조절기가 정확하게 작동하는지 확인
⇒ 플러그와 콘센트는 나사가 꼭 조여 있는지 확인하고 연결부분이 견고해야 하며 스위치는 이상없이 작동하는지를시험해 보고 구입
⇒ 한 개의 콘센트에 여러 개의 플러그를 꽂아 쓰면 과부하 발생함으로 엄금
⇒ 전기매트 · 전기담요 · 전기장판 등은 접어서 보관 · 사용 금지
다. 야간 주택골목 소방차량 진입가능하도록 일렬주차 등 진입로 확보방안 모색
라. 1가정 1소화기 비치 및 주방 · 룸 등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확대 홍보
마. 주택화재예방을 위한 통 · 대장 등 소방안전Leader 양성을 통한 소방안전교욱 활성화
바. 주택 낸 소화기 및 간이 S/P,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의무화 ⇒ 관계법령 개정
사. 전기 · 가스 · 유류 등 화재가 발생 할 수 있는 취약원인 사전 제거 조치
⇒ 전선의 피복이 벗겨진 부분이 없는지 확인
⇒ 전선의 연결부위에 절연테이프가 잘 감겨져 있는지 확인
⇒ 콘센트를 설치할 때에는 눈으로 하상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
⇒ 가스불이 파란 불꽃을 내면서 타는지 수시확인하고 사용시 자리를 비우지 말 것
⇒ 호스 연결부위는 가스가 새는지 비누거품으로 확인
⇒ 석유난로나 석유버너 등은 사용 도중에는 절대 기름주입 금지
⇒ 석유난로 등에 불을 붙인 채 이동금지
아. 전기 · 가스 · 유류 화기 취급장소 등 안전점검 및 안전사용의 생활화
자. 외출시 음식물조리 등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 생활화
차. 화재원인 중 난로, 불장난, 불티, 담뱃불 등은 직접 불에 의해서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하므로 주의
⇒ 성냥 · 라이터 · 폭죽 등은 어린이들이 불장난 하지 않도록 특별관리 및 평상시 지도
⇒ 담뱃불은 꼭 재떨이에; 끄고 불씨가 남아 있는지 필히 확인
⇒ 가급적 흡연은 삼가고 꽁초를 함부로 버리지 말 것
⇒ 잠자리에 들때는 침대 등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 것
방화예방 홍보안내문(예시)
1. 주변 환경 관리
1) 가로등을 정비하여 밝은 도로를 만들기
2) 연쇄방화지역에서는 한집 한등 밝히기
3) 재래시장, 공공 · 다중이용시설 등에서는 의용소방대, 민간단체, 경찰 등이 연대하여 경계순찰
4) 방화우려 장소에서는 CCTV등을 확대하여 설치
2. 부지 · 건물의 침입 방지
1) 장기간 여행 등 부재시 이웃에 알리기
2) 건축 공사중인 건물에 방화자가 침입하지 못하도록 단속
3. 가연물 등의 정리
1) 집주변 가연 쓰레기 등 무단방치되지 않도록 정리
2) 공사장에는 공사재료나 폐자재 등 가연물 정리정돈
3) 도로변 방치차량은 이동 및 철거될 수 있도록 신고
4. 신고 및 대처 요령
1) 의심스러운 통행인이 발견되면 동향을 주시
2) 방화 목격시 주변에 알리고, 전화로 119또는 112에 신고
3) 연쇄방화의 경우, 소방차 사이렌이 들리면 조명을 점등
4) 차고, 창고 등 인적이 드문 장소에는 야간에 시건 조치
5) 소화기 사용방법 및 신고요령을 평상시 염두에 두고 훈련
5. 지역 반상회 등을 통해 함께 논의하고 준비합시다
1) 방화자의 동향 파악 등을 경계해야 할 사항
2) 화재발생시나 방화 목격시 신고 및 초동대응요령
3) ‘1가정 1소화기 갖기’ 운동 확산
4) 주택밀집지역, 재래시장 등에서 소방통로 마련
5) 지역민간단체, 의용소방대 등 경계순찰 방법 등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화재예방법)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정비
1) 근거법조
화재예방법 제24조~제26조, 제30조~32조, 제35조(시행 202212.1)
2) 주요내용
가. 다른 분야 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전담이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겸할 수 없도록 함(제24조제2항)
나. 체계적인 화재안전관리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 공사현장은 착공신고일로부터 사용승인일까지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함(제29조)
다. 소방안전관리자의 역량을 제고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및 시험제도를 도임함(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라. 관리의 권원이 분리되어 잇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그 관리의 권원별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되, 특정소방대상물의 전체에 걸쳐 소방안전관리상 필요한 업무를 총괄하는 총괄소방안전관리자를 별도로 두도록 함(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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