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건강보험
-
외국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취득 설명(중국교포 포함)(체납 불이익)건강보험 2025. 3. 5. 19:08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피부양자)2024년 4월 3일부터 법령 개정에 따라 외국인 및 재외국민(중국교포 포함)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국내거주요건 강화 : 외국인 및 재외국민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려면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이는 종전에 지역가입자만 적용하던 기준을 피부양자까지 확대하여 동일하게 적용하면서 강화되었습니다. (예외적용)6개월 거주요건이 없어도 입국 즉시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할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9세 미만의 자녀 및 배우자- 특정 체류 자격 소지자: 유학(D-2), 초·중·고생 일반연수(D-4-3), 비전문취업(E-9), 영주(F-5), 결혼이민(F-6) 비자 ** 건강보험 피부양자자격 취득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