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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취득 설명(중국교포 포함)(체납 불이익)
    건강보험 2025. 3. 5. 19:08

    <피부양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피부양자)

    202443일부터 법령 개정에 따라 외국인 및 재외국민(중국교포 포함)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거주요건 강화 : 외국인 및 재외국민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려면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이는 종전에 지역가입자만 적용하던 기준을 피부양자까지 확대하여 동일하게 적용하면서 강화되었습니다.

     

    (예외적용)

    6개월 거주요건이 없어도 입국 즉시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할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19세 미만의 자녀 및 배우자

    - 특정 체류 자격 소지자: 유학(D-2), ··고생 일반연수(D-4-3), 비전문취업(E-9), 영주(F-5), 결혼이민(F-6) 비자

    ** 건강보험 피부양자자격 취득을 목적으로 입국 하는 경우가 아닌것으로 판단하여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중국인 피부양자 등록시 제출 하여야 하는 서류)

    - 배우자 등록 시: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부부관계증명서 (중국 외교부 인증 필요),

    - 부모님 등록 시: 부모님과의 친속 관계 공증서

    - 부모님의 결혼 관계 공증서 또는 미()혼 공증서 (모두 중국 외교부 인증 필요)

    - 자녀 등록 시: 친속 관계 공증서 (중국 외교부 인증 필요)

    이러한 서류는 중국에서 발급받아 중국 외교부의 인증을 받아야 하며, 한국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지역가입자 취득>.....직장가입자, 피부양자가 아니라면 지역가입자를 취득함

    중국교포(F-4 비자 소지자)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가입하려면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과 서류가 필요합니다:

     

    (자격 요건)

    - (거주요건) 외국인(F-4 비자 소지자 포함)은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건강보험 지역가입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체류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체류하면서 중간에 국외 출입국 하여 해외에 체류하게 되는 기간이 30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예외 적용): 유학(D-2) 또는 결혼이민(F-6) 비자 소지자의 경우, 국내 입국 즉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 외국인등록증 사본: 본인 확인 및 체류자격을 확인하기위해서 필요한 서류입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중국 공증처에서 발급받은 친족관계증명서로, 번역 공증 및 중국 아포스티유 인증이 필요합니다.

    - 미재혼사실공증서: 배우자가 없는 경우, 중국 공증처에서 발급받은 미재혼사실공증서로, 번역 공증 및 중국 아포스티유 인증이 필요합니다.

     

    (가입 절차)

    -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거주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여야 합니다. 국내인과 다르게 자동으로 처리되지 않음을 유념하여야 합니다.

    - 제출한 서류를 통해 지역자격을 취득할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는지 담당직원이 확인 합니다.

    - 자격요건이 확인 된 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등록되며, 보험료 납부 안내를 받습니다.

     

    (주의사항)

    - 해외 체류 기간이 30일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되며, 재입국 후 6개월 이상 거주해야 다시 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며, 다시 똑같은 절차가 진행됩니다.

    - 서류 준비 시, 중국에서 발급받은 공증서류는 반드시 중국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위조 여부를 꼼꼼히 살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보험료 체납)

    외국인은 국민건강보험료를 체납하는 경우, 체류 자격과 출입국에 다음과 같은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타징수금(여러가지 사유로 보험급여 혜택이 중단된 상태에서 병원이나 약국을 이요하여 부과되는 환수관련 징수금)을 체납하였을 경우도 같습니다.

     

    - (체류 자격 연장 및 변경 제한) 보험료 체납액이 50만 원 이상이거나 기타징수금이 10만 원 이상인 경우, 이러한 정보가 법무부에 통보됩니다. 이로 인해 비자 발급, 체류 연장 또는 변경, 자격 외 활동, 근무처 변경 등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체납여부를 항상 확인 하여야 합니다.

    - (출국 및 재입국 제한) 체납 상태가 지속되면 출국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재입국 시에도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체납액이 상당할 경우 출국이 거부되거나 입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전확인으로 체납방지) 보험료를 제때 납부하여 체납을 방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체납 발생 시) 이미 체납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납부하여 불이익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 (상담 및 문의)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이나 대처 방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아래 전화번호로 상담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료 체납은 체류 자격과 출입국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외국인 전용 상담전화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전화하셔도 되고 외국인 전용 상담전화(033-811-2000)를 통하면 중국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 필리핀어 등등 여러 외국어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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